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3-06 시행 2019-03-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선정심사기준표

구 분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평가 기간배점득점
계100
체납유무◦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5년간30
납세규모◦ 법인 : 연 10,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0만원 초과할 때마다 1점 추가◦ 개인 및 단체 : 연 3,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만원 초과할 때마다 1점 추가1년간40
세 목 수◦세목당 1점좌 동3년간10
납입실적◦납입기간 내 납부 (기간 초과 시 세목당 1점씩 감점)좌 동3년간10
납세기여도◦세무조사 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그 밖의 유공5년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선 정 심 사 기 준 표(제3조제1항 관련) 

※ 성실납세자 및 성실납세 법인의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별지서식

인 적 사 항주 소 (소재지)
인 적 사 항성 명 (명 칭)
인 적 사 항생년월일 (창립일)성 별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위 사람‧단체·법인을 년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 구청장 용 인 시 장 귀하위 사람‧단체·법인을 년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 구청장 용 인 시 장 귀하위 사람‧단체·법인을 년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 구청장 용 인 시 장 귀하위 사람‧단체·법인을 년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 구청장 용 인 시 장 귀하위 사람‧단체·법인을 년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 ⃝⃝ 구청장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공적조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3.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구비서류〕1. 공적조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3.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구비서류〕1. 공적조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3.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구비서류〕1. 공적조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3.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구비서류〕1. 공적조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3.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제2조 관련)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
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④본 적④본 적④본 적④본 적④본 적④본 적④본 적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⑨등 급(직급‧계급)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
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⑪공적요지 (50자 내외)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
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연월일이 력연월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연월일이 력연월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 3. 6〉
공 적 조 서(제2조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수상대상자 명부

순 위소 속성 명 (대표자)추천기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상대상자 명부(제3조제1항 관련)
 위 원 장  부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별지 제4호서식] 인증서

용인시장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성실납세자 인증패

용인시장 ○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2서식〕〈신설 2019. 3. 6〉
성실납세자 인증패(제3조 관련)

 ○ 규격 : 가로 16㎝ × 세로 11㎝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4호의3서식] 성실납세자 현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3서식〕〈신설 2019. 3. 6〉
성실납세자 현판(제3조 관련)

 ○ 규격 : 가로 300㎜ × 세로 210㎜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용인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록부

일련 번호수여 번호수여 일자부 문성 명 (법인명)성별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공적내용추천 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 3. 6〉
용인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록부(제4조 관련)

[별지 제5호의2서식] 성실납세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2서식〕〈신설 2019. 3. 6〉

 ○ 규격 : 가로 8.5㎝ × 세로 5.5㎝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용인시 성실납세자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수여 번호수여 일자부 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차량번호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9. 3. 6〉
용인시 성실납세자증 발급대장(제4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삭제

〔별지 제7호서식〕삭제〈2019. 3.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6〉

제2조(추천)

제2조(추천) 구청장은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조례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등)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등)① 용인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추천된 성실납세자 등 중에서 선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상대상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한다.〈개정 2019. 3. 6〉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선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3. 6〉④ 삭제〈2019. 3. 6〉⑤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⑥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인증서(별지 제4호서식), 인증패(별지 제4호의2서식), 현판(별지 제4호의3서식) 등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제4조(기록보존 등)

제4조(기록보존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성실납세자증(별지 제5호의2서식)을 발급하고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6〉③ 시장은 성실납세자증을 발급하되 개인 및 단체는 1매, 법인은 3매 이내로 제한하여 발급한다.〈개정 2019.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