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의 설치)
제6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행사)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행사)① 시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4. 피해아동 보호 절차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ㆍ운영 등)
제9조(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 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입소정원을 충족하더라도, 응급조치로 분리된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사업
제11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11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등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및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12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전화 설치 등)
제13조(긴급전화 설치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 지원)
제14조(사업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 등 피해아동과 관련된 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용인시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