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손실보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8-31 시행 2021-08-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손실보상금 산출방법
(제3조제3항 관련)
1. 운송수입금 산정은 카드수입금과 현금수입금, 운송 외 수입금,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카드수입금은 공영버스 중 시내버스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자료에 따르고, 마을버스는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자료에 따른다.
 나. 현금수입금은 월별로 작성된 수입관리대장 또는 수입명세서 등의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른다.
 다. 운송 외 수입금은 공영노선에 한정하며, 버스광고로 발생한 수입과 차령만료에 따른 공영버스 처리(폐차 또는 수출 등)로 발생한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광고계약서 또는 수입계정에 노선별로 분리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노선의 광고 수입금에 공영버스 보유대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차령만료에 따른 공영버스 처리로 발생한 수입금은 해당 차량을 구입할 당시 구입비 보조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라.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청소년할인 보조금은 시장이 제공하는 자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하여 산정한다.
2. 운송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노선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만 별도 산출한다.
 가. 재료비는 유류비, 부품비, 외주수리비로 하고 세부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류비는 유가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하고, 유류비 단가는 시중물가정보지와 한국석유공사 자료의 평균값을 적용하되 실제 사용 유류 단가가 이 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유류 단가를 적용하며, 유류사용량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에서 추출한 차량별 주유량 자료를 사용한다.
 2) 부품비는 공영버스 유지관리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산출한다.
 3) 외주수리비는 자가 정비시설이 없거나 직접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 외부에서 위탁 수리한 해당 차량의 비용으로 산출한다.
 나. 노무비는 운전직과 정비직의 기본급여와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된 임금과 회사에서 부담하는 인적보험료를 합산하고,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직 임금은 공영노선별 배차일지와 운행기록, 근무일지, 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산출한다.
 2) 정비직 임금은 근무일지, 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를 따르고, 공영버스 보유대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인적보험료는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임금채권보장 보험으로 산정한다.
 다. 경비는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임차료(차고지 등), 제세공과금, 카드수수료, 사고처리비, 기타 경비로 구분하고, 노선별 또는 차량별 구분이 되지 않는 항목은 공영버스 보유대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복리후생비는 계정별 원장의 세부항목을 확인하여 산출하고, 복리후생비 중 식비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를 기준으로 하며, 1대당 3식으로 산정한다.
 2) 감가상각비는 차량 실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는 9년으로 산정하며, 차량 구입비 보조금액 비율은 제외한다.
 3) 차량보험료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와 납입내역 자료에 따라 산정한다.
 4) 임차료는 차고지 등 차량운행에 필요하여 임차한 시설의 임차료로 자가 차고지는 공영차고지 임대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제세공과금은 실제 납부 금액으로 하며, 공과금은 수도료, 광열비, 전기료, 통신비 등으로 한다.
 6) 카드수수료는 교통카드 사용에 따라 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산정한다.
 7) 사고처리비는 공영버스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처리 금액 중 운송사업자 부담금액으로 산정한다.
 8) 기타 경비는 실제 공영버스 운행에 직접 사용된 경비로 한다.
 라.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용인시장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개선명령의 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실의 보상)

제2조(손실의 보상)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공영노선”이라 한다)의 운행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한 노선 운행으로 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운송사업자의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재무상태표 등을 말한다) 및 월별 계정별 원장 내역2.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공하는 월별 운송수입금3.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및 정비사 전체 임금 내역4. 그 밖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우선 지급하고, 지급하지 못한 손실보상금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손실보상금 산정 등)

제3조(손실보상금 산정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손실액 산출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손실보상금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후 60일 이내 노선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③ 손실보상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보상금 산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업체의 용역 등 별도의 산출 방법을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노선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노선에서 제외하고 운송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송수익은 다음 분기의 손실보상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산정결과 통보 등)

제4조(산정결과 통보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를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이의가 정당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8. 31〉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손실보상금의 관리 등)

제5조(손실보상금의 관리 등)① 시장은 투명한 손실보상금의 지급과 관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손실보상금 지급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명령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한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4. 공영노선과 공영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이하 “공영버스”라 한다)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