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6-03-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3. “통합지원 대상자”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5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사업)

제6조(통합지원 사업)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8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시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회의)

제9조(통합지원회의)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 욕구조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기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회의 구성은 통합지원업무 담당공무원, 민간복지기관 종사자, 그밖에 지역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11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처인구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 대표자3.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⑦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협의체의 회의)

제12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1. 시민 및 관련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시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6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에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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