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06-12-29 시행 2006-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용인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용인시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용인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역대 전임 의원과 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정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3. 사회복지 및 도시발전 연구4.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내용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금지급)

제4조(보조금지급) 용인시는 의정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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