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05 시행 2025-09-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hwp

점수< 급여제공 이력 배점 기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초과 12개월 이하20-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12개월 초과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최초등급은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조정 적용이전 등급) -최근 6년이내 정기ㆍ수시 평가결과(최초 등급)을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① A등급 : 10점 ② B등급 : 8점 ③ C등급 : 6점 ④ D등급 : 4점 ⑤ E등급 또는 평가제외 등 : 0점10-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항목심사기준배점점수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10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4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① 우수:4점 ② 보통:3점 ③ 미흡:2점 ④ 매우미흡:1점4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소방 ․ 화재․안전 등 시설관리 포함)3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3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및 절차 마련 여부3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3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현황 등17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적정성 및 재무상태 건전성5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ex.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4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해당없음:0점4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 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충당금 적립 방법 및 금액 적정 여부(ex 보험으로 가입 부적정)3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 ④ 해당없음:0점3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인력현황 등18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직원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여부5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제도 등) 및 직원 고충처리 제도 마련 여부5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3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① 우수:3점 ②보통:2점 ③미흡:1점 ④ 해당없음 : 0점3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5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항목심사기준배점점수
대면 평가 (20점)대표자 대면평가20
대면 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5
대면 평가 (20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대면 평가 (20점)□ 기관운영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등5
대면 평가 (20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대면 평가 (20점)□ 이용자(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대면 평가 (20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대면 평가 (20점)□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
대면 평가 (20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점수< 급여제공 이력 배점 기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초과 12개월 이하20-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12개월 초과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최초등급은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조정 적용이전 등급) - 최근 6년이내 정기수시 평가결과(최초 등급)을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① A등급 : 10점 ② B등급 : 8점 ③ C등급 : 6점 ④ D등급 : 4점 ⑤ E등급 또는 평가제외 등 : 0점10-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항목심사기준배점점수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1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11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1점)□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5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1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1점)□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소방․화재․안전 등시설관리 포함)3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1점)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3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1점)□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및 절차 마련 여부3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1점)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3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14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적정성 및 재무상태 건전성5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직원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여부4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① 우수:4점 ② 보통:3점 ③ 미흡:2점 ④ 매우미흡:1점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20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이용자에 대한 정기상담 실시계획 수립 여부8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① 우수:8점 ② 보통:6점 ③ 미흡:4점 ④ 매우미흡:2점8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소독매뉴얼 및 소독용구, 보호장구 등의 구비 여부8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① 우수:8점 ② 보통:6점 ③ 미흡:4점 ④ 매우미흡:2점8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전시, 체험,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제품관리 대장 구비 여부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① 우수:4점 ② 보통:3점 ③ 미흡:2점 ④ 매우미흡:1점4
항목심사기준배점점수
대면 평가 (20점)대표자 대면평가20
대면 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5
대면 평가 (20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대면 평가 (20점)□ 기관운영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등5
대면 평가 (20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대면 평가 (20점)□ 이용자(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대면 평가 (20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대면 평가 (20점)□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
대면 평가 (20점)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5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항목심 사 기 준적부비고
해당지역의 노인 인구수 및 장기요양 급여수요 등 지역특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4호)심사자료 : 노인 인구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현황을 용인시장이 고시한 사항적/부
해당지역의 노인 인구수 및 장기요양 급여수요 등 지역특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4호)□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 인정자수가 기관의 정원수를 초과한 지역 □ 지역특성 (접경지역 등)적/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종전 별표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9. 5〉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복지용구 제외)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2. 복지용구제공시설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3. 장기요양기관의 입지조건

*비고.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입지조건은 심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hwp

기관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점수폐업(3점)폐업(3점)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2점점수확인내용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정한 성과 여부2점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
기관평가 결과 A~D등급점수2점폐업 이력이 2회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2점5폐업 이력이 3회이상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정한 성과 여부2점16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복지용구점수4-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 여부2점4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결과,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적합 여부1점2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① 종사자 종식 교육 실시 여부 : 1점 ② 종사자 보수교육(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여부 : 1점2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보호6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① 수급자 인권보호, 고충처리 계획 및 규정 마련 여부 : 1점 ② 수급자 인권보호, 고충처리 절차 운영 여부 : 1점 ③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및 규정 마련 여부 : 1점 ④ 업무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수행 여부 : 1점 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시행 여부 :2점6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관리4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서비스 관리(2점)4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현황, 예결산서 등16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운영위원회 구성(2점)4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회계운영(4점)8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합산)4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재해예방(2점)4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검진관리기록,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 등16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 적정급여 수준 준수(9점)9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복지용구의 경우 ③은 기본점수 부여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 부여 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 1점 ②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 : 1점 ③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 4점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 제공 여부 : 2점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 :1점9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복지제도 운영(7점)7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 부여 ①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여부 :1점 ② 종사자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 여부 : 2점 ③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 2점 ④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 여부 : 2점7
대면 평가 (12점)대표자 대면평가12
대면 평가 (12점)□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대면 평가 (12점)4
대면 평가 (12점)□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대면 평가 (12점)4
대면 평가 (12점)□ 기타 운영실적4
대면 평가 (12점)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은?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떤한 제도를 운영하는지?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은?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⑤ 기타4
장기요양기관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25. 9. 5〉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7조제1항 관련)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 운영위원회 실시(2점)

※ 복지용구 별도(4점)

 - 재정운영(4점)

- 안전관리(2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에 따라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5〉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9. 5〉②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2.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단체 대표3. 그 밖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2023. 10. 13〉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사ㆍ의결)

제7조(심사ㆍ의결)①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신규지정은 별표 1, 갱신지정은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2025. 9. 5〉② 위원회는 각 의안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2025. 9. 5〉1.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나.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 과반 이상이 ‘적합’으로 심사하였을 것1의2.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재가복지시설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1의3.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복지용구제공시설로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2. 갱신지정을 받으려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별표 2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③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가. 지역별 노인 인구수나. 지역별 장기요양 인정자수다. 지역별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수라. 그 밖에 지역특성 등 필요한 사항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 10. 13〉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10. 13〉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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