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6. 7. 28, 2018. 8. 9〉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0. 5, 2006. 7. 28, 2018. 8. 9〉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 10. 2〉③ 위원은 시 본청의 각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또는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의회위원은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6. 7. 28〉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 7. 28〕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시장의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삭제〈2018. 8. 9〉〔전문개정 2006. 7. 28〕
제6조(위원회의 개최)
제6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6. 7. 28, 2018. 8. 9〉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④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 7. 3, 2005. 10. 5, 2012. 12. 1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