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와 다양한 소통·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용인시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거나 시의 직장 또는 학교 등에 재직·재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온라인 참여”란 청년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정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상호 또는 기타 지역사회의 기업, 학교, 단체, 구성원들과 소통·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청년 플랫폼”이란 청년정책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보와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서비스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와 다양한 소통·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플랫폼을 제공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와 소통·교류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2. 청년 플랫폼의 운영·홍보·활성화 방안3.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4.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년 온라인 참여의 현황과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조사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청년 플랫폼)
제5조(청년 플랫폼)①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플랫폼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 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 정책 및 복지 서비스, 학업, 취업, 창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2. 청년 정책 등 시정 관련 의견의 수렴3. 청년들이 참여하는 블로그, 커뮤니티, 토론장 등 온라인 참여공간 제공4. 청년에 대한 상담 및 코칭5. 그 밖에 청년 온라인 참여 활동의 지원③ 청년 플랫폼에는 청년 이외의 지역사회의 기업, 학교, 단체, 주민 등이 청년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청년 플랫폼 지원 등)
제6조(청년 플랫폼 지원 등)① 시장은 청년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참여자에게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 플랫폼 활동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청년정책 등 청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청년 플랫폼 및 온라인 참여 활성화 운영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