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14 시행 2018-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시 간)구 역 약 도백색바탕 적색글씨백색바탕 적색글씨
용 인 시 장용 인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로상 표시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 모두의 도로면에「청소년통행제한구역」표시
 •2m내외의 폭으로 적색바탕에 흰색글씨로 지워지지 않도록 Red Zone임 을 표시
예)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도로
인도
인도
2m
[적색바탕, 흰색글씨]

○안내표시판 설치
 •안내표시판에는 구역명칭과 약도 및 운영주체를 표시함.
 •표시문구 방식은 통행인의 눈에 분명하게 띌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예) 흰색바탕에 적색글씨로 기재하되 운영주체 표시란은 녹색바탕에 적색글씨로 표시
 •안내표시판은 주요 출입구 및 구역 내의 담장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고 특히,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이나 야광 등 조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되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
 (예 시)
70㎝
20㎝
40㎝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5. 14〉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8. 5. 14〉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2.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3. 관할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4.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통행제한시간)

제3조(통행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하고,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5.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② 시장이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여건변동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제6조(청소년통행제한구역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제한구역 표시)①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출입구와 주요지점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제한구역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제한구역 운영)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의 통행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해당지역의 감시단에게 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선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제한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② 시장은 해당 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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