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용인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시간지급액지급액비고
구분시간연예인 또는 유명인사일반 시민비고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4시간 미만100만원 이하20만원 이하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4시간 이상 8시간 미만200만원 이하30만원 이하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8시간 이상300만원 이하50만원 이하
구분횟수지급액비고
홍보 영상물1회3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6. 9〉
용인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 
1. 홍보활동비

2. 홍보물 출연료

 ※ 홍보활동비와 홍보물 출연료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활동을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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