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규칙 공포 2026-02-11 시행 2026-0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심사기준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4. 출장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4조제3항 관련)

[별지]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 외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 경
출장기간ㆍ ㆍ ㆍ ~ ㆍ ㆍ ㆍ ( 일간)ㆍ ㆍ ㆍ ~ ㆍ ㆍ ㆍ ( 일간)ㆍ ㆍ ㆍ ~ ㆍ ㆍ ㆍ ( 일간)ㆍ ㆍ ㆍ ~ ㆍ ㆍ ㆍ ( 일간)ㆍ ㆍ ㆍ ~ ㆍ ㆍ ㆍ ( 일간)ㆍ ㆍ ㆍ ~ ㆍ ㆍ ㆍ ( 일간)
출 장 국
주 문
출 장 자소속위원회성 명성 별연 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위원회성 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천원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붙임 : 공무국외출장심사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 원 장 용인시의회의장 귀하「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붙임 : 공무국외출장심사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 원 장 용인시의회의장 귀하「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붙임 : 공무국외출장심사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 원 장 용인시의회의장 귀하「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붙임 : 공무국외출장심사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 원 장 용인시의회의장 귀하「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붙임 : 공무국외출장심사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 원 장 용인시의회의장 귀하「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붙임 : 공무국외출장심사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 원 장 용인시의회의장 귀하「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붙임 : 공무국외출장심사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 원 장 용인시의회의장 귀하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 경
출장기간ㆍ ㆍ ㆍ ~ ㆍ ㆍ ㆍ ( 일간)ㆍ ㆍ ㆍ ~ ㆍ ㆍ ㆍ ( 일간)ㆍ ㆍ ㆍ ~ ㆍ ㆍ ㆍ ( 일간)ㆍ ㆍ ㆍ ~ ㆍ ㆍ ㆍ ( 일간)ㆍ ㆍ ㆍ ~ ㆍ ㆍ ㆍ ( 일간)ㆍ ㆍ ㆍ ~ ㆍ ㆍ ㆍ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위원회성 명성 별연 령심 사 결 과심 사 결 과
출 장 자소속위원회성 명성 별연 령가(可)부(不)
출 장 자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용인시의회의장 귀하「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용인시의회의장 귀하「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용인시의회의장 귀하「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용인시의회의장 귀하「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용인시의회의장 귀하「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용인시의회의장 귀하「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용인시의회의장 귀하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목차 구성 예시>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1) 겉표지 예시(1) 겉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성 명성 명비 고비 고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용인시의회의장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 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용인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 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6. 그 밖에 용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용인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 2. 11〉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용인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은 별표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용인시의회 부의장,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인 의원이 제2조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의결된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6. 2. 11〉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⑦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6. 2. 11〉⑧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심사ㆍ의결된 이후 경미한 일정 변경, 일자별 항공료 소폭 변동 등 단순 변경이 아닌 전체적인 일정ㆍ참석자 변경 및 이에 따른 경비 조정 등 재심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 간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가 재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11〉⑨ 재의결과 관련하여 촉박한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심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출장 후 사후 심사를 통해 적법ㆍ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신설 2026. 2. 11〉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후단삭제 2023. 6. 30, 개정 2026. 2. 11〉1. 용인시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이력이 있는 의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계획서의 공개 및 제출)

제12조(출장계획서의 공개 및 제출)①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전까지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11〉②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제목개정 2026. 2. 11〕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출장 수행 내용, 비용 관련 정보,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한다.〈신설 2026. 2. 11〉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11〉⑤ 의장은 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 공동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11〉〔제목개정 2026. 2. 11〕

제14조(예산 편성·집행)

제14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신설 2026. 2. 11〉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신설 2026. 2. 11〉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1〉

제15조(사후관리 등)

제15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징계현황의 공개 등)

제15조의2(징계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장은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2. 11〕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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