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가 맹 점상호업종
가 맹 점대표자생년월일
가 맹 점핸드폰번호전화번호
가 맹 점사업자 등록번호이메일
가 맹 점사업장 소재지
가 맹 점기타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인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인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인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인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인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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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신설 2023. 6. 30〉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장이 발행하는 용인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8, 2023.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인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ㆍ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23. 6. 30〉〔전문개정 2021. 1. 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용인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정책발행(정책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등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지역화폐는 권면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선불카드로 발행한다. 다만, 정책발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할 수 있다.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명칭, 유효기간, 이용안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 8〕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용인시 금고에 설치ㆍ운영한다.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용인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30〕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2.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3.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 등 홍보마케팅〔전문개정 2021. 1. 8〕

제6조(지역화폐의 할인 판매 등)

제6조(지역화폐의 할인 판매 등)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은 1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할인된 금액은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캐시백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4. 9. 25〉② 제1항에 따른 할인 판매 금액은 개인별 월 50만원과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9. 25〉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할인 판매 비율 및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 등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1. 1. 8〕

제7조(지역화폐의 재발급)

제7조(지역화폐의 재발급) 지역화폐 사용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사용자가 부담한다.〔전문개정 2021. 1. 8〕

제8조(가맹점의 등록)

제8조(가맹점의 등록)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자격 요건을 갖추어 별지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을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본인인증 후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1. 8, 2023. 6. 30〉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8〉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2.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 1. 8, 2023. 6. 30〉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등을 말한다.〈신설 2023. 6. 30〉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 유흥주점2.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9조

제9조 삭제〈2021. 1. 8〉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3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8조제4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4. 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 6. 30〉〔전문개정 2021. 1. 8〕

제11조(지역화폐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지역화폐 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지역화폐 사용자는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용도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개정 2021. 1. 8〉② 지역화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 1. 8〉1. 삭제〈2021. 1. 8〉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③ 지역화폐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 8〉④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반에 따른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용자에 대한 지역화폐 할인을 2년의 범위에서 중단할 수 있다.〈신설 2021. 1. 8〉〔제목개정 2021. 1. 8〕

제12조

제12조 삭제〈2021. 1. 8〉

제13조

제13조 삭제〈2021. 1. 8〉

제14조

제14조 삭제〈2021. 1. 8〉

제1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1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 등 업무에 관한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위탁할 수 있다.1.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2. 운영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전문개정 2021. 1. 8〕

제16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제16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① 판매대행점은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8〉②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 1. 8〉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화폐 판매 관련 자료(판매액, 카드 발급 수량, 환전액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판매 관련 자료를 운영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1. 8〉〔제목개정 2021. 1. 8〕

제17조(운영시스템의 보안)

제17조(운영시스템의 보안)① 판매대행점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8〉② 판매대행점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8〉

제18조(개인정보 보호)

제18조(개인정보 보호)① 판매대행점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8〉②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 1. 8〉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9조(용인시지역화폐운영협의회)

제19조(용인시지역화폐운영협의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협의회의 구성)

제2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1. 8〉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2.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1조(위원의 임기)

제21조(위원의 임기)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 1. 8〉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제24조 삭제〈2021. 1. 8〉

제25조(운영세칙)

제25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제26조 삭제〈2021. 1. 8〉

제27조

제27조 삭제〈2021. 1. 8〉

제28조

제28조 삭제〈2021. 1. 8〉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