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26 시행 2021-11-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종이형 의왕사랑 상품권 현금구매 신청서(개인)

구매자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구매 금액
원
구매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1.26.>
종이형 의왕사랑 상품권 현금구매 신청서(개인)

 본인은 의왕사랑 상품권 현금 구매(할인구매 천원, 정상가구매 천원)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상품권 구매 후 환불 및 전자형 상품권으로 교환 불가
 년 월 일

[별지 제1호의2서식] 종이형 의왕사랑 상품권 현금구매 신청서(미성년자)

구매자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구매 금액
원
구매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11.26.>
종이형 의왕사랑 상품권 현금구매 신청서(미성년자)

 본인은 의왕사랑 상품권 현금 구매(할인구매 천원, 정상가구매 천원)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상품권 구매 후 환불 및 전자형 상품권으로 교환 불가
 년 월 일
 

※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인 방문 구매 필수

[별지 제2호서식] 종이형 의왕사랑 상품권 현금구매 신청서(법인·단체)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구매 금액
원
구매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 1. 1.>
종이형 의왕사랑 상품권 현금구매 신청서(법인·단체)

 위와 같이 의왕사랑 상품권 현금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의왕시 주 소: 의왕시 시청로 11 대표자: 의왕시장 (인)가맹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26.>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의왕시가 발행하는 의왕사랑 상품권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의왕사랑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왕시와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의왕시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조례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의왕시장은 가맹점이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 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 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의왕시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의왕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등록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종이형 상품권 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의왕사랑 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조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상품권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종이형 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의왕시장과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의왕시장과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의왕시장과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1.26.>

[별지 제5호서식] 의왕사랑 상품권 이용규약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1.26.>
의왕사랑 상품권 이용규약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의왕시와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의왕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의왕시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 거나 의왕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8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의왕사랑 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의왕사랑 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
위와 같이 의왕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의왕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의왕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의왕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의왕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의왕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의왕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의왕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의왕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의왕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의왕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의왕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
계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의왕사랑 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의왕사랑 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의왕사랑 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직 성 명 (인)
의왕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1.11.26.>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1.11.26.>

[별지 제9호서식] 의왕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11.26.>
의왕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1. 의왕사랑 상품권 현황
(단위 : 천원/매)

2. 의왕사랑 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왕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의왕사랑 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권종일련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권종일련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팀장과 장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의왕사랑 상품권 발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6.>

제2조(상품권 할인)

제2조(상품권 할인)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54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법인에 대하여는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1.11.26.>② 제1항에 따라 종이형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 구매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미성년자 구매 신청서를, 법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단체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 구매는 판매대행점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 2021.11.26.>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 설·추석 명절: 10% 범위에서 할인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0% 범위에서 할인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②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제목개정 2021.11.26.]

제4조

제4조 <삭제 2021.11.26.>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26.>[제목개정 2021.11.26.]

제6조(상품권 할인제한)

제6조(상품권 할인제한)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의왕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이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총괄 판매대행점의 지정)

제8조(총괄 판매대행점의 지정) 시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환전청구 등)

제9조(환전청구 등)① 가맹점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개정 2021.11.26.>② 조례 제24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1.26.>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에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불처리(종이상품권이 환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종류별로 5년간 자체 보관(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된 종이상품권은 환전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시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③ 제2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6.>

제11조(판매대행점 수수료)

제11조(판매대행점 수수료)① 판매대행점의 수수료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11.26.>② 종이형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해당금액의 1000분의 17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1.26.>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2021.11.26.>[본조신설 2020.1.1.]

제12조(담당 공무원의 변경)

제12조(담당 공무원의 변경) 조례 제27조의 따른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계·인수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제13조(발행대장)

제13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왕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