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의왕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효력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2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한 번으로 한정하며,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환수)
제8조(지원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의 취소 및 환수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