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지 급 대상자지 급 대상자지급대상유형□ 참 전 □ 보 훈□ 참 전 □ 보 훈□ 참 전 □ 보 훈□ 참 전 □ 보 훈□ 참 전 □ 보 훈
지 급 대상자지 급 대상자성 명
지 급 대상자지 급 대상자생년월일
지 급 대상자지 급 대상자주 소
지 급 대상자지 급 대상자전화번호
예금 계좌예금 계좌전화번호
예금 계좌예금 계좌예 금 주지 급 기 관 (은행명 등)
예금 계좌예금 계좌계좌번호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구 비 서 류1.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본인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본인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본인통장 사본 1부.1. 최근 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 비해당 ( )1. 최근 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 비해당 ( )1. 최근 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 비해당 (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20.>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수급 권자수급 권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수급 권자수급 권자주 소
수급 권자수급 권자사망일자
수급 권자수급 권자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신청인수급권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예금 계좌예금주지급기관 (은행명 등)지급기관 (은행명 등)
신청인신청인예금 계좌계좌번호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급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급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급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급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사망자 거주 확인)1. 주민등록등본 (사망자 거주 확인)1. 주민등록등본 (사망자 거주 확인)1. 주민등록등본 (사망자 거주 확인)1. 주민등록등본 (사망자 거주 확인)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급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급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급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급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사망자 거주 확인)1. 주민등록등본 (사망자 거주 확인)1. 주민등록등본 (사망자 거주 확인)1. 주민등록등본 (사망자 거주 확인)1. 주민등록등본 (사망자 거주 확인)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15.9.30>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주 소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사망일자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배 우 자배 우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배 우 자배 우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배 우 자배 우 자예금계좌예금주예금주지급기관 (은행명 등)지급기관 (은행명 등)
배 우 자배 우 자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구 비 서 류1. 참전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 사본 1부.1. 참전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 사본 1부.1. 참전유공자 사망 확인( ) 2. 최근 전입일 기재 ( 년 월 일)1. 참전유공자 사망 확인( ) 2. 최근 전입일 기재 ( 년 월 일)1. 참전유공자 사망 확인( ) 2. 최근 전입일 기재 ( 년 월 일)1. 참전유공자 사망 확인( ) 2. 최근 전입일 기재 ( 년 월 일)1. 참전유공자 사망 확인( ) 2. 최근 전입일 기재 ( 년 월 일)1. 참전유공자 사망 확인( ) 2. 최근 전입일 기재 ( 년 월 일)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별지 제4호서식] 수당 포기신청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대 상 자주 소
수당구분□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생활보조수당 □ 기타( )□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생활보조수당 □ 기타( )□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생활보조수당 □ 기타( )□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생활보조수당 □ 기타( )
포기사유□ 사유 :□ 사유 :□ 사유 :□ 사유 :
위와 같이 수당을 포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당을 포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당을 포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당을 포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당을 포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별지 제5호서식] 관리대장

지급일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지급일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금액은행명지급계좌
지급일사망자사망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지급일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금 액은행명지급계좌
지급일사망자사망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지급일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금 액은행명지급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관 리 대 장(제13조 관련)
○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대장

○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5.>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적용받는 사람 또는 단체를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5.16., 2021.11.15., 2024.12.3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2021.11.15., 2024.12.30.>1.국경일·기념일 등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 실시2. 국경일·기념일 등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보훈대상 · 모범 보훈 가족 포상,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5. 보훈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지원 및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제6조(단체 예산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단체지원 대상사업)

제7조(단체지원 대상사업) 제6조에 따라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1. 회원 권익증대와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전적지 순례비용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수당 등 지급)

제8조(수당 등 지급)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2019.12.20., 2021.11.15., 2024.12.30., 2025.12.31.>1.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월 220,000원2. 제1호 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월 200,000원3. 희생ㆍ공헌자 사망위로금: 1인당 200,000원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220,000원5.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설날, 추석에 명절위문금 각 30,000원6. 독립유공자 및 유족: 3·1절, 광복절에 위문금 각 100,000원② 제1항의 지급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③ 삭제 <2017.6.7.>

제9조(수당 지급신청)

제9조(수당 지급신청)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2019.12.20., 2021.11.15.>1.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제2호의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한정하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4.12.30.>③ 동장은 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는 매월 15일까지,제1항제2호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제목개정 2021.11.15.]

제10조(수당 지급결정 및 지급)

제10조(수당 지급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월별로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③ 수당 지급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1.11.15.>④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11.15.>[제목개정 2021.11.15.]

제11조(수당의 지급 중지)

제11조(수당의 지급 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에게 받게 한 경우3. 수당 포기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은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즉시 중지한다. <개정 2021.11.15.>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1. 지급 대상자 중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2. 수당을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당을 환수 하는 경우에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13조(수급권자의 관리)

제13조(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14조(복지지원 등)

제14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2021.11.15.>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관람료·사용료·수강료의 감면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조문 실시3. 시가 관리하는 의료기관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감면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2024.12.30.>

제16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6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제목개정 2021.11.15.]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