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기준

구 분기 준금 액(원)비 고
교육 및 체험과정1명/월200,000 이내- 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부담 - 운영프로그램(교육 및 체험)에 따라 정하되, 금액 범위에서 운영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수강료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1.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6조제3 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 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6조제3 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2. 제6조제3 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2. 제6조제3 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 제6조제3 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수강 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6조제3 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수강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 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별표 3] 시설 사용료 기준

구 분기 준금 액(원)비 고
세미나실 강 당1회(2시간)50,000 이내- 기준시간 초과시 매 시간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시설 사용료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그 외의 시설 사용시에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준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양성과 시민의 교육복지 확대 및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이하”글로벌센터“라 한다)는 의왕시 복지로 36 일원과 의왕시 광진말로 54 일원에 둔다. <개정 2025.11.20.>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글로벌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창적이고 전문화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프로그램 개발·운영2. 국내외 문화체험과 교류, 학습멘토, 인성적성 및 진학진로 등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운영3. 방학캠프 및 유아, 교사, 학부모 등을 위한 외국어 학습 활성화 사업4.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요구하는 사업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글로벌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평가 등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글로벌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그 밖에 글로벌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수강료)

제6조(수강료)① 글로벌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2017.10.12., 2023.2.7.>1. 전액면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라. 소년소녀가장 및 그 가족마.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 100분의 5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나.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라.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3. 100분의 25 감면둘째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시설운영이 정지된 경우2. 시장 또는 수탁자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① 글로벌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사용제한, 사용료의 납부방법과 감면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

제8조(수탁자 선정)① 시장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위탁의 범위 및 계약체결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31.>

제9조(위·수탁계약 체결)

제9조(위·수탁계약 체결)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면 글로벌센터 운영 등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위탁기간, 예산지원 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의무 위반시의 이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위·수탁계약 해지)

제10조(위·수탁계약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1. 제12조, 제16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거짓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자격상실 등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운영지원 등)

제11조(운영지원 등)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글로벌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련 규정과 계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글로벌센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 및 글로벌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수탁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수탁자는 글로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글로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해당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무·회계)

제15조(재무·회계)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회계 거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변경 금지 등)

제16조(시설변경 금지 등)①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임의대로 형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②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 등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1.20.>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회복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7조(이용자의 변상책임)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글로벌센터의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이용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변상은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18조(시설의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글로벌센터의 시설 및 물품 등에 한정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등)

제19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수행하는 글로벌센터의 업무, 재무·회계 및 위탁재산 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조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사·조사 및 지도·감독 결과 행·재정상 시정사항 및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및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3, 2019.5.31, 2020.7.30., 2023.2.7.>[전문개정 2025.11.20.]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