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의왕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무료승차 지원”이란 노인이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이하 “버스” 라 한다)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비”란 제3호에 따른 무료승차 지원을 위하여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전비용을 말한다.5. “교통카드”란 노인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왕시와 무료승차 사업을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교통비 지원)
제3조(교통비 지원) 시장은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지원대상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교통카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② 노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신설 2023.07.31.>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07.31.>
제5조(지원체계 구축 등)
제5조(지원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료승차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료승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무료승차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교통비를 받으려는 노인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제7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① 교통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분기마다 제4조에 따른 노인에게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8일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료승차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은 시장에게 노인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3.07.31.>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료승차 지원을 중단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료승차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 법률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