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사업"이라 함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2.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사업과 활동을 하고자 하는 관내기관·단체 및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4조(기금신청)
제4조(기금신청)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 신청 접수시 그 절차와 시행계획 등을 정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기금교부 결정)
제5조(지원사업 및 기금교부 결정)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왕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된 후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금교부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① 기금교부가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
제7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① 제6조제2항의 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내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8호서식)②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8., 2020.5.7., 2021.4.16.>
제12조(세칙)
제12조(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