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05 시행 2026-03-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의왕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견이 필요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대상 발달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대상 치매환자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3.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연계 및 정보제공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관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비용의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성년후견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