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03 시행 2024-06-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합창단 구성 정원 및 자격기준

구 분정 원(명)자격기준
계70
지 휘 자1성악,합창지휘분야 정규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10년이상 합창단 지휘 경험자
반 주 자2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5년이상 합창단 반주 경험자
성악 트레이너1성악전공자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2년이상 경험자
안무 트레이너1무용전공자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2년이상 경험자
단 무 장1음악전공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문화단체 및 운영경력자
파 트 장3소프라노 파트장, 메조 파트장, 알토 파트장
단 원61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이상,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9세이상, 18세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6.30.>
합창단 구성 정원 및 자격기준

[별표 2] 수당

구 분구 분지 급 한 도비 고
지 휘 자월 수당150만원
지 휘 자공연수당10만원1회당
반주자․단무장 ·트레이너월 수당120만원
반주자․단무장 ·트레이너공연수당7만원1회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6.3.>
수당(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촉대장

번 호위 촉 년월일직 책주 소성 명생년월일해 촉해 촉비 고
번 호위 촉 년월일직 책주 소성 명생년월일년 월 일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2.26.>
위 촉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응모원서

주 소사 진 3.5cm×4.5cm
성 명(한글) (한문)(한글) (한문)(한글) (한문)(한글) (한문)(한글) (한문)사 진 3.5cm×4.5cm
생년월일성 별성 별□ 남 □ 여사 진 3.5cm×4.5cm
전 화 번 호 (휴 대 폰)최종학력최종학력사 진 3.5cm×4.5cm
주 요 경 력
지 원 부 문
본인은 의왕시 (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의 왕 시 장 귀하 첨부 : 이력서 1부본인은 의왕시 (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의 왕 시 장 귀하 첨부 : 이력서 1부본인은 의왕시 (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의 왕 시 장 귀하 첨부 : 이력서 1부본인은 의왕시 (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의 왕 시 장 귀하 첨부 : 이력서 1부본인은 의왕시 (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의 왕 시 장 귀하 첨부 : 이력서 1부본인은 의왕시 (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의 왕 시 장 귀하 첨부 : 이력서 1부본인은 의왕시 ( )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의 왕 시 장 귀하 첨부 : 이력서 1부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 증 접수번호 :
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주 소주 소
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년 월 일생( 세)년 월 일생( 세)년 월 일생( 세)
사 진 3.5cm×4.5cm사 진 3.5cm×4.5cm지 원 부 문지 원 부 문
접수자 : 직위 성명 (인)접수자 : 직위 성명 (인)접수자 : 직위 성명 (인)접수자 : 직위 성명 (인)접수자 : 직위 성명 (인)접수자 : 직위 성명 (인)접수자 :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6.30.>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직 위:
 성 명:
본인은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단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창의와 성실로써 시민 정서 순화와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항상 의왕시와 합창단의 명예를 소중히 하고, 단원 상호간의 화목과 단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본인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시장이 정하는 공연과 연습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며,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서 약 자 
 성 명 : (인)
의왕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제2조(구성 및 자격기준)

제2조(구성 및 자격기준)①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창단의 구성 정원과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6.3.>② 합창단 중 파트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단원의 위ㆍ해촉)

제3조(단원의 위ㆍ해촉)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 20일 전에 해당 단원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전형 및 구비서류)

제4조(단원전형 및 구비서류)① 단원의 전형은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② 단원의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1. 응모원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합창단 활동경력 기재) 1부3. 최종학력증명서(전공자만 해당함) 1부4.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1부(최종합격자만 해당함)

제5조(공연 및 연습)

제5조(공연 및 연습)① 합창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공연을 한다.② 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시 단장의 재량으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6조(단원의 수시·정기평정)

제6조(단원의 수시·정기평정)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평정을 할 수 있다.② 정기평정 결과 조례 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은 별표 2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에 따른 공연수당은 연20회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