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14>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9.27, 2016.10.10, 2017.9.27.>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05.14]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삭제 2010.05.14>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