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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수 수 료 | 수 수 료 | 수 수 료 | 수 수 료 | 수 수 료 |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 |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 |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 |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 |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 |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행사기간 5일 이하 면제 |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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