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30 시행 2022-03-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2. “이ㆍ미용서비스 관계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교육ㆍ훈련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경진대회 및 박람회3. 의왕시 지역축제 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ㆍ미용서비스 관계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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