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단 기준 | 점수 | 세부 기준(안) | 세부 기준(안) | 세부 기준(안) | 세부 기준(안) | 세부 기준(안) | 세부 기준(안) | 배점 | 점수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5 |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 |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 |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 |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 |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 |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 | 10점 | |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 5 |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 2점 | |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5 | 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 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 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 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 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 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 8점 | |
|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 |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 |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 |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 |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 |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 | 3점 | |
|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 2점 | |
|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 |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 |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 |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 |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 |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 |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 | 8점 | |
|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 8점 | |
|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 |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 |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 |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 |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 |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 |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 | 4점 | |
| 5. 대면평가 (20점) |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 20점 | |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 심사위원 소속: | 심사위원 소속: | | 직위: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