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왕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판단 기준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520점15
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35점12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0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9
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6
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
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
판단 기준판단 기준점수점수
시설급여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2
시설급여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1
시설급여해당 없음0
재가급여*3종 이상 급여 제공2
재가급여*2종 급여 제공2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적절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5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적절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 운영 가능 여부 - 인건비 지출비율* 및 시설 설치 부채비율의 준수,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등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준수 여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8점
판단 기준점수세부 기준(안)세부 기준(안)세부 기준(안)세부 기준(안)세부 기준(안)세부 기준(안)배점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및 계획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및 계획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및 계획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및 계획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및 계획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및 계획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점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4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5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5-1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계획(4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 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5-2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 복지 관련 경력(2점)5-1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계획(4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 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5-2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 복지 관련 경력(2점)5-1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계획(4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 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5-2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 복지 관련 경력(2점)5-1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계획(4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 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5-2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 복지 관련 경력(2점)5-1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계획(4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 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5-2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 복지 관련 경력(2점)5-1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계획(4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 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5-2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 복지 관련 경력(2점)10점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2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심사위원 소속:심사위원 소속:직위: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① A등급(10점)② B등급(8점)③ C등급(6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④ D등급(4점)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15
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35점12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 최초 등급: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의 등급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한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점9
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6
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
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
판단 기준점수세부 기준(안)세부 기준(안)세부 기준(안)세부 기준(안)세부 기준(안)세부 기준(안)배점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10점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5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2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8점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3점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2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8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8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4점
5.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2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심사위원 소속:심사위원 소속:직위: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7.25.>
< 의왕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제9조 관련)
1. 시설 및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 장기요양기관 운영 이력 없음: 6점 배점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5-3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실시 계획)(2점)
5-4 종사자 관련 보험(4대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 계획(2점)

2. 복지 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 장기요양기관 운영 이력 없음: 6점 배점

[별표 2] 의왕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

① A등급(15점)② B등급(12점)③ C등급(9점)④ D등급(6점)점수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평가회피 등)(0점)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평가회피 등)(0점)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평가회피 등)(0점)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평가회피 등)(0점)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 제공 제한 처분 6개월 이하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 최초 등급: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의 등급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5점1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 제공 제한 처분 6개월 초과0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9
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6
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
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
판단 기준판단 기준점수점수
인권보호· 고충처리수급자의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의 마련1
인권보호· 고충처리수급자의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를 위한 절차의 운영 여부1
개인정보· 보호활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의 마련1
개인정보· 보호활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실시 여부6점
개인정보· 보호활동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참여 여부2
판단 기준판단 기준점수점수
노인의료· 재가노인정기적인 운영위원회의 개최 여부1
노인의료· 재가노인운영위원회 논의 결과의 기관 운영 반영 여부 및 중요 사항의 시군구 제출·보고 여부4점
재가장기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운영 관련 회의의 개최 여부1
재가장기회의 결과의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1
복지용구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의 확보1
복지용구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충실한 작성1
판단 기준판단 기준점수점수
입소형*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1
입소형*정기적인 안전 점검(소방, 가스, 전기 등) 실시 여부4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의 활용 및 적정한 급여수준의 준수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고용계약(①)과 급여수준(②)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9점)로 부여9점
재가장기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1
복지용구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 여부2
판단 기준점수세부 기준(안)세부 기준(안)세부 기준(안)세부 기준(안)세부 기준(안)세부 기준(안)배점점수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한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의 개선을 위한 노력2① 고용계약(2점)① 고용계약(2점)① 고용계약(2점)① 고용계약(2점)① 고용계약(2점)① 고용계약(2점)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한 점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성과2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종사자의 건강관리,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7점)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종사자의 건강관리,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7점)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종사자의 건강관리,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7점)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종사자의 건강관리,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7점)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종사자의 건강관리,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7점)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종사자의 건강관리,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7점)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점
5. 대면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의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의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의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의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의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의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의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12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심사위원 소속:심사위원 소속:직위: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7.25.>
< 의왕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 >(제9조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② 폐업(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 입소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 방문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포함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 입소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 방문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포함

② 급여수준(7점)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기관평가 관련)(4점)

③ 기타 운영실적(자유 주제)(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해 의왕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2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5.>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의왕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7.2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25.>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 적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7.25.>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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