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이 이동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이동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2. “이동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전동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이 전동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이동기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책 마련 및 재원 조달 등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리센터 운영)
제4조(수리센터 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시 소재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전동기기 보험)
제5조(전동기기 보험)① 시장은 안전한 전동기기 이용을 위해 전동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계약자는 의왕시로 하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과 노인 중 전동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등이 전동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등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8조(충전기 설치)
제8조(충전기 설치) 시장은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제9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전동기기 이용 교육)
제10조(전동기기 이용 교육)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전동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장애인등의 이동기기 사용 및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리센터 운영 및 전동기기 이용교육을 위탁한 경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