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의왕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의왕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2. 위촉직 위원: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배수펌프장 등 관련 분야 및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대해 특혜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및 운영)
제5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6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6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1. 원안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회의록의 작성·비치)
제12조(회의록의 작성·비치) 위원회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