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견진술 처리기준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교통지도(단속)를 위한 경우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단순외래진료, 약국방문 제외응급진료 확인서, 병원진료 확인서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해당관련 공문서, 관련사실 입증서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차량 등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 계약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교통사고 접수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난차량: 도난기간 중 단속 된 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도난사실 확인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 내역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 내역서, 견인 내역서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 입증서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긴급자동차 지정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유세차량: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택배 등 거래처물품납품 승하차차량 ※5대불법주정차지역에서의 단속차량 제외운송장 사본, 거래명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의견진술 처리기준 (제2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왕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5.>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7.25.>②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의왕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7.25.>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7.25.>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2. 삭제 <2025.7.25.>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삭제 <2025.7.25.>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부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25.>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의왕시 교통행정 및 감사관련 부서 공무원(팀장급)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7.25.>1.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의결할 책무를 지닌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5.>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7.25.>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25.>③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포함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8조(심의결과처리)

제8조(심의결과처리)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5.>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25.7.25.>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