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8 시행 2021-0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의왕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교육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 취약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한다. <개정 2021.9.28.>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시설운영 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센터의 장은 센터이용 아동 중에서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이용기관(시설) 등 전문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2년 정도 자부담 운영 후 보건복지부의 신규진입평가를 거쳐 비용의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비2. 센터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의 사업운영비3. 도서 및 교재ㆍ교구 등 기능보강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제9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왕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다함께돌봄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9.28.>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2.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③ 삭제 <2021.9.28.>④ 삭제 <2021.9.28.>⑤ 삭제 <2021.9.28.>[제목개정 2021.9.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9.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9.28.>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9.2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9.28.>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급식,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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