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6-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질검사용겁사처리기간및검체소요량

검 사 종 별처 리 기 간검 체 소 요 량
음 용 수20일4리터 이상
생 활 용 수14일2리터 이상
공 업 용 수14일2리터 이상
농 업 용 수14일2리터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질검사용 검사처리기간 및 검체소요량

[별표 2] 항목별검사수수료및사본수수료

항 목 별수수료비 고항 목 별수수료비 고
망간4,500시안2,600
납4,500질산성질소2,000
6가크롬4,500염소이온2,000
카드뮴4,500과망간산칼륨소비량2,000
수은4,500증발잔류물2,000
비소4,500암모니아성질소2,000
알루미늄4,500화학적산소요구량2,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3,800수소이온농도400
트리클로로에틸렌3,800색도400
대장균군3,800탁도400
유기인3,800냄새400
일반세균3,000맛400
페놀2,600검사성적사본500
불소2,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29.>
항목별 검사수수료 및 사본수수료
(단위:원)

의 왕 시 장

[별지 제1호서식] 검사의뢰서

품 명검사목적검체수량검사성적서 용도및매수수 수 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9.>
검 사 의 뢰 서

 상기 시공품을 검사하여 주실 것을 수수료 첨부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자주소:
업 소 명:
성 명: 
전 화:
의 왕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검사의뢰접수증

건 명
의 뢰 자검사목적
처 리 기 간년 월 일까지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년 월 일까지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년 월 일까지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년 월 일 의 왕 시 장년 월 일 의 왕 시 장년 월 일 의 왕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9.>
검 사 의 뢰 접 수 증
접수번호:

[별지 제3호서식] 납입고지서

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납 입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20 년도상 수 도 직영기업 특별회계제 호20 년도상 수 도 직영기업 특별회계제 호20 년도상 수 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항) 영업수익(세항) 기타영업수익(목) 수수료수입(항) 영업수익(세항) 기타영업수익(목) 수수료수입(항) 영업수익(세항) 기타영업수익(목) 수수료수입
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20 . . .까지 의왕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왕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의왕시금고 귀하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20 . . .까지 의왕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왕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의왕시금고 귀하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20 . . .까지 의왕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왕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의왕시금고 귀하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 왕 시 금 고 의왕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 왕 시 금 고 의왕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 왕 시 금 고 의왕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 왕 시 금 고 ꂙ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 왕 시 금 고 ꂙ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 왕 시 금 고 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시 험 항 목기 준성적시 험 항 목기 준성적
암모니아성질소0.5㎎/ℓ이하색도5도이하
질산성질소10㎎/ℓ이하탁도1NTU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10㎎/ℓ이하냄새무취
망간0.3㎎/ℓ이하맛무미
알루미늄0.2㎎/ℓ이하일반세균100(CFU)㎖
불소1.5㎎/ℓ이하대장균군음성/50㎖
증발잔류물500㎎/ℓ이하
시 험 항 목기 준성 적비 고
수소이온농도(PH)5.8-8.5
화학적산소요구량(COD)6 이 하
대 장 균 군5,000이하(MPN/100㎖)
질 산 성 질 소20 이 하
염 소 이 온250 이 하
카 드 뮴0.01 이 하
비 소0.05 이 하
시 안불 검 출
수 은불 검 출
유 기 인불 검 출
페 놀0.005 이 하
납0.1 이 하
6 가 크 롬0.05 이 하
트리클로로에틸렌0.03 이 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0.01 이 하
판 정
시 험 항 목기 준성 적비 고
수소이온농도(PH)5.0-9.0
화학적산소요구량(COD)10 이 하
대 장 균 군-
질 산 성 질 소40 이 하
염 소 이 온500 이 하
카 드 뮴0.02 이 하
비 소0.1 이 하
시 안0.2 이 하
수 은불 검 출
유 기 인0.2 이 하
페 놀0.01 이 하
납0.2 이 하
6 가 크 롬0.1 이 하
트리클로로에틸렌0.06 이 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0.02 이 하
판 정
시 험 항 목기 준성 적비 고
수소이온농도(PH)6.0-8.5
화학적산소요구량(COD)8 이 하
대 장 균 군-
질 산 성 질 소20 이 하
염 소 이 온250 이 하
카 드 뮴0.01 이 하
비 소0.05 이 하
시 안불 검 출
수 은불 검 출
유 기 인불 검 출
페 놀0.005 이 하
납0.1 이 하
6 가 크 롬0.05 이 하
트리클로로에틸렌0.03 이 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0.01 이 하
판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9.>
수 질 검 사 성 적 서
가 검 물 명:음용수
시 험 목 적:
채 수 장 소:
의뢰자주소:
성 명:
접수년월일: 년 월 일
검 사 방 법: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준하여 시험함.
시 험 결 과

20 년 월 일
의 왕 시 장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1.1.29.>
수 질 검 사 성 적 서
가 검 물 명:생활용수
시 험 목 적:
채 수 장 소:
의뢰자주소:
성 명:
접수년월일: 년 월 일
검 사 방 법: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시험함.
시 험 결 과
(단위:㎎/ℓ)

20 년 월 일
의 왕 시 장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1.1.29.>
수 질 검 사 성 적 서
가 검 물 명:공업용수
시 험 목 적:
채 수 장 소:
의뢰자주소:
성 명:
접수년월일: 년 월 일
검 사 방 법: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시험함.
시 험 결 과
(단위:㎎/ℓ)

20 년 월 일
의 왕 시 장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1.1.29.>
수 질 검 사 성 적 서
가 검 물 명:농업용수
시 험 목 적:
채 수 장 소:
의뢰자주소:
성 명:
접수년월일: 년 월 일
검 사 방 법: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시험함.
시 험 결 과
(단위:㎎/ℓ)

20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 상수과에서 실시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절차,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01, 2016.10.10, 2019.12.20., 2021.1.29., 2025.12.24.>

제2조(검사의 종류와 방법)

제2조 (검사의 종류와 방법) 상수과가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종류와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2025.12.24.>1. 음 용 수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한 방법2. 생활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4. 농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제3조(검사신청)

제3조 (검사신청)① 지하수의 수질을 검사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의왕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공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9.>② 제1항의 검사 신청시에는 검사에 필요한 별표 1 의 검체소요량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기간)

제4조 (처리기간)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기일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5조 (검사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검사수수료는 별표 2 의 기준에 의하며,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검사 수수료액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왕시 금고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제6조 (수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행정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2.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3. 자가음용수 수질검사 신청시는 50% 감면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검사결과 통보)

제7조 (검사결과 통보)① 소장은 검사가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검사결과는 신청인의 원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8조(검사의 불응)

제8조 (검사의 불응) 소장은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검사신청에 대해서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검체 및 수수료 처리)

제9조 (검체 및 수수료 처리)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거나 납부한 검체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20.9.29.>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검체 신청 후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요구 시

제10조(검사결과 관리)

제10조 (검사결과 관리) 소장은 수질검사 결과를 별도의 대장에 기록하고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 광고금지 등)

제11조(검사결과 광고금지 등)① 검사결과는 검사신청 목적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②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재사항을 정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