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8 시행 2019-11-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회 입상 점수 및 등급기준

구 분금은동4위5위비 고
국제대회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전국대회30점 20점 13점 7점20점 15점 10점 5점15점 10점 7점 3점10점 7점 5점 2점7점 5점 3점 1점∙국제대회: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도시대항전 ․아시아선수권대회는 전국체전과 동일
등 급 별점 수 기 준비 고
A급 B급 C급20점이상 15점~19점 15점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4. 1. 5>
대회 입상 점수 및 등급기준
□ 대회별 점수기준

[비고]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상후 1회 지급하며, 지도자는 최고수혜선수와 동일 지급하고, 2개대회 또는 동일대회 2종목이상 입상시 해당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
□ 등급기준

[별표 2] 코치 및 선수 등급별 호봉 일람표

구분 호봉체 육 지 도 자선 수선 수선 수
구분 호봉체 육 지 도 자A급B급C급
1일반직 공무원 6급 7호봉7급 9호봉7급 7호봉7급 5호봉
2일반직 공무원 6급 8호봉10호봉8호봉6호봉
3일반직 공무원 6급 9호봉11호봉9호봉7호봉
4일반직 공무원 6급 10호봉12호봉10호봉8호봉
5일반직 공무원 6급 11호봉13호봉11호봉9호봉
6일반직 공무원 6급 12호봉14호봉12호봉10호봉
7일반직 공무원 6급 13호봉15호봉13호봉11호봉
8일반직 공무원 6급 14호봉16호봉14호봉12호봉
9일반직 공무원 6급 15호봉17호봉15호봉13호봉
10일반직 공무원 6급 16호봉18호봉16호봉14호봉
11일반직 공무원 6급 17호봉19호봉17호봉15호봉
12일반직 공무원 6급 18호봉20호봉18호봉16호봉
13일반직 공무원 6급 19호봉21호봉19호봉17호봉
14일반직 공무원 6급 20호봉22호봉20호봉18호봉
15일반직 공무원 6급 21호봉23호봉21호봉19호봉
16일반직 공무원 6급 22호봉24호봉22호봉20호봉
17일반직 공무원 6급 23호봉25호봉23호봉21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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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9. 6. 27.>
코치 및 선수 등급별 호봉 일람표

[별표 3] 훈련비 및 출전비 지급 기준

구 분훈련비(1인1일 기준)훈련비(1인1일 기준)훈련비(1인1일 기준)훈련비(1인1일 기준)훈련비(1인1일 기준)비 고
구 분계식 비간식비목욕비게 임 비비 고
평 일30,0005,0002,0003,00020,000 (10게임×2,000)지도자 게임비제외
토요일10,000---10,000 (5게임×2,000)〃
구 분지급기준(1인 1일기준)지 급 액비 고
숙 박 비15000/1인15,000
교 통 비5,000/1인5,000
식 비5,000×3식15,000
간 식 비2,000×1회2,000
목 욕 비--
게 임 비2,000×6게임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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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04.01.05>
훈련비 및 출전비 지급 기준
□ 훈 련 비
(단위:원)

□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단위:원)

[비고]해외출전비등 상기 기준외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4] 피복 및 용품비 지급기준

구 분품 명연간 1인 지급기준비 고
의복류 및 용 구츄 리 닝 T 셔 츠 바 지 파 카 운 동 화 땀 복 잠 바 볼 링 공 볼 링 화 볼 백 가 방2회 4회 2회 1회 2회 1회 1회 5회 2회 1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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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제9조관련]
피복 및 용품비 지급 기준

[별표 5] 특별수당지급기준

구 분금은동4위5위비 고
올림픽 및 세계대회 아 시 아 대 회 전 국 체 전 전 국 대 회100 50 40 3080 40 30 2060 30 20 1040 20 10 730 10 7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제15조1항관련]
특 별 수 당 지 급 기 준
(단위:만원)

[비고]
1. 위 안에서 입상 후 1회 지급하며, 지도자는 최고 수해 선수와 동일 지급하고 2개 대회 또는 동일대회 2종목 이상 입상시 당 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
2. 포상대상 범위는 대한체육회, 대한볼링협회, 경기도볼링협회가 인정하는 대회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한 글성 명
성 명한 자주민등록번호
주 소
최 종 학 력
경 력
주 요 경 기 경 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의왕시직장운동경기부(볼링)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후에 허위사실로 판명 되었을때는 입단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인 적 사 항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훈련계획서

결 재지도자담당자체육담당감 독단 장
결 재
기 간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
대회일시대 회 개 요대 회 개 요대 회 결 과대 회 결 과대 회 결 과대 회 결 과대 회 결 과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12조3항관련]
훈 련 계 획 서

[별지 제3호서식] 협약서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04.01.05]
 
 협 약 서
임용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아래의 
건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1. 당사자
 가. 사용자
 (1) 기관명 : 의왕시
 (2) 사업자 : 의왕시장
 (3) 소재지 : 의왕시고천동 171
 나. 임용대상자
 (1) 성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2. 위촉조건
 가. 근무처 : 의왕시청(문화공보과)
 나. 직 종 : 볼링지도자(코치), 선수
 다. 임 금 : 의왕시장이 정한 금액
 라. 근로시간 : 공무원 복무관리규정 준용
 마.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바. 기타 이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조례,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3. 근로기간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위와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사 용 자 : 의 왕 시 장 (인)
 위촉대상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7., 2019.11.28.>

제2조(선수단의 구성 및 임무)

제2조(선수단의 구성 및 임무)①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단의 구성은 단장1인·감독1인·코치1인·주무1인 및 남자선수 6인이내로 한다. <개정 2019.11.28.>② 단장은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 지휘한다③ 감독은 우수선수 발굴등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한다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선수에 대한 훈련 및 지도와 선수단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⑤ 주무는 코치를 보좌하여 선수단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제3조(자격기준)

제3조(자격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자와 선수의 자격요건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코치의 자격요건 및 기준가. 1급 또는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4년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대졸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나. 1급 또는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체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다. 1급 또는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6년이상의 선수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이 있는자2. 선수의 자격요건과 기준가. 대한체육회 및 대한볼링협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자나. 대한체육회 및 대한볼링협회에 미등록된 선수중 코치의 추천에 의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자

제4조(선수단의 위촉)

제4조(선수단의 위촉)① 코치 및 선수는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② 코치 및 선수로 위촉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경력증명서 1부5. 채용신체검사서 1부 <신설 2004.01.05>6.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신설 2004.01.05>7. 협약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4.01.05>8. 명함판사진 3매 <개정 2004.01.05>

제5조(등급조정)

제5조(등급조정) 시장은 매년1월, 7월, 신규위촉시 전년도 1년간의 입상실적에 따라 [별표1]의 대회입상점수 및 등급기준에 의하여 선수등급을 확정한다.

제6조(호봉의 획정)

제6조(호봉의 획정)① 코치 및 선수의 호봉은 [별표2]의 코치 및 선수등급별 호봉 일람표에 따라 확정하며, 현 국가대표선수는 호봉산정시 3호봉을 더하여 확정한다. <개정 2004.01.05, 2019.6.27.>② 코치 및 선수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정기승급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1일로 한다. <개정 2004.01.05>③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되 1년미만은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04.01.05, 2019.6.27.>1. 공공기관, 기업체의 볼링팀에 선수로서 재직한 자 : 재직기간의 80퍼센트2. 병역의무를 이행한자 : 복무기간의 100퍼센트3. 의왕시에서 선수 또는 코치로 재직한자 : 재직기간의 100퍼센트 <개정 2004.01.05>④ 선수는 의왕시에서 선수, 코치로 재직한 경력에 한하여 재직기간의 100퍼센트를 합산한다. <신설 2004.01.05>

제7조(급여 및 수당등 지급)

제7조(급여 및 수당등 지급)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자 및 선수의 봉급월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공무원 봉급기준에 준하며, 등급조정결과를 반영한 [별표2]산출호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6.27.>② 코치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1.05, 2019.6.27.>1. 기말수당은 3월·6월·9월·12월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퍼센트를 각각 지급 한다.2. 정근수당은 1월 및 7월 보수지급일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01.05>3.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이 속하는 달의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퍼센트를 각각 지급 한다. <개정 2004.01.05>4. 가계지원비는 4월·5월·8월·10월 및 11월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신설 2004.01.05>5. 복리후생비는 매월보수지급일에 코치는 230,000원 선수는 180,000원을 지급 한다. <신설 2004.01.05>6. 훈련수당은 매월보수지급일에 코치는 250,000원, 선수는 200,000원을 지급한다. <신설 2004.01.05>7. 우수선수 장려수당은 의왕시청볼링선수로서 전년도 1년간의 성적, 팀기여도등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최우수선수 1인에 500,000원, 우수선수 1인에 300,000원을 우수선수로 선정된 월의 속한 봉급지급일로부터 1년간 월급에 포함 지급한다. <신설 2004.01.05>

제8조(수당 및 훈련비의 지급)

제8조(수당 및 훈련비의 지급)① 삭제 <2004.01.05>② 훈련비,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는 합숙·비합숙으로 구분하며〔별표3〕의 훈련비 및 출전비 지급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초에 지급한다.

제9조(피복비 지급)

제9조(피복비 지급) 예산의 범위안에서〔별표4]의 피복 및 용품지급기준에 따라 피복 및 용품비를 지급한다.

제10조(의료비 지급)

제10조(의료비 지급) 코치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중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퇴직금 지급)

제11조(퇴직금 지급)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도자 및 선수가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6.27., 2019.11.28.>

제12조(근무 및 복무)

제12조(근무 및 복무)① 코치 및 선수는 위촉된 날부터 훈련계획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해야 하며, 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시는 당해 대회의 일정에 의한다.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코치는 매월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익월 훈련계획서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④ 코치 및 선수는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⑥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및 청렴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휴가)

제13조(휴가)① 코치 및 선수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1년에 15일이내로 한다.② 특별휴가의 범위 및 일수는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9.6.27.>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이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27.>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2. 전염성 질환으로 인하여 훈련에 참여시 다른 선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④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27., 2019.11.28.>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및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 및 경찰·기타 기관에 소환된 경우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할 경우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경우5.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 체육행사에 참가 할 경우6. 선수단 가맹협회에서 협회운영 및 대회개최 관련회의 등의 사유로 참석 요구가 있는 경우

제14조(선수단 숙소)

제14조(선수단 숙소)① 시장은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숙소 및 관련 편의를 선수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감독은 선수단 숙소운영을 위한 임차비, 관리비등 제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는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수당)

제15조(특별수당)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전국규모이상의 대회(전국체전, 대한볼링협회, 경기도볼링협회가 인정하는대회) 및 국제대회(아시아도시대항전,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할 경우〔별표5〕의 특별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4.01.05, 2019.6.27.>② 제1항에 의한 특별수당 지급대상자중 한국신기록수립자(한국타이기록이상)에게는 10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