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7., 2019.11.28.>
제2조(선수단의 구성 및 임무)
제2조(선수단의 구성 및 임무)①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단의 구성은 단장1인·감독1인·코치1인·주무1인 및 남자선수 6인이내로 한다. <개정 2019.11.28.>② 단장은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 지휘한다③ 감독은 우수선수 발굴등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한다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선수에 대한 훈련 및 지도와 선수단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⑤ 주무는 코치를 보좌하여 선수단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제3조(자격기준)
제3조(자격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자와 선수의 자격요건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코치의 자격요건 및 기준가. 1급 또는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4년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대졸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나. 1급 또는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체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다. 1급 또는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6년이상의 선수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 선수의 경력이 있는자2. 선수의 자격요건과 기준가. 대한체육회 및 대한볼링협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자나. 대한체육회 및 대한볼링협회에 미등록된 선수중 코치의 추천에 의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자
제4조(선수단의 위촉)
제4조(선수단의 위촉)① 코치 및 선수는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② 코치 및 선수로 위촉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경력증명서 1부5. 채용신체검사서 1부 <신설 2004.01.05>6.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신설 2004.01.05>7. 협약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4.01.05>8. 명함판사진 3매 <개정 2004.01.05>
제5조(등급조정)
제5조(등급조정) 시장은 매년1월, 7월, 신규위촉시 전년도 1년간의 입상실적에 따라 [별표1]의 대회입상점수 및 등급기준에 의하여 선수등급을 확정한다.
제6조(호봉의 획정)
제6조(호봉의 획정)① 코치 및 선수의 호봉은 [별표2]의 코치 및 선수등급별 호봉 일람표에 따라 확정하며, 현 국가대표선수는 호봉산정시 3호봉을 더하여 확정한다. <개정 2004.01.05, 2019.6.27.>② 코치 및 선수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정기승급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1일로 한다. <개정 2004.01.05>③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되 1년미만은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04.01.05, 2019.6.27.>1. 공공기관, 기업체의 볼링팀에 선수로서 재직한 자 : 재직기간의 80퍼센트2. 병역의무를 이행한자 : 복무기간의 100퍼센트3. 의왕시에서 선수 또는 코치로 재직한자 : 재직기간의 100퍼센트 <개정 2004.01.05>④ 선수는 의왕시에서 선수, 코치로 재직한 경력에 한하여 재직기간의 100퍼센트를 합산한다. <신설 2004.01.05>
제7조(급여 및 수당등 지급)
제7조(급여 및 수당등 지급)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자 및 선수의 봉급월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공무원 봉급기준에 준하며, 등급조정결과를 반영한 [별표2]산출호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6.27.>② 코치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1.05, 2019.6.27.>1. 기말수당은 3월·6월·9월·12월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퍼센트를 각각 지급 한다.2. 정근수당은 1월 및 7월 보수지급일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01.05>3.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이 속하는 달의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퍼센트를 각각 지급 한다. <개정 2004.01.05>4. 가계지원비는 4월·5월·8월·10월 및 11월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신설 2004.01.05>5. 복리후생비는 매월보수지급일에 코치는 230,000원 선수는 180,000원을 지급 한다. <신설 2004.01.05>6. 훈련수당은 매월보수지급일에 코치는 250,000원, 선수는 200,000원을 지급한다. <신설 2004.01.05>7. 우수선수 장려수당은 의왕시청볼링선수로서 전년도 1년간의 성적, 팀기여도등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최우수선수 1인에 500,000원, 우수선수 1인에 300,000원을 우수선수로 선정된 월의 속한 봉급지급일로부터 1년간 월급에 포함 지급한다. <신설 2004.01.05>
제8조(수당 및 훈련비의 지급)
제8조(수당 및 훈련비의 지급)① 삭제 <2004.01.05>② 훈련비,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는 합숙·비합숙으로 구분하며〔별표3〕의 훈련비 및 출전비 지급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초에 지급한다.
제9조(피복비 지급)
제9조(피복비 지급) 예산의 범위안에서〔별표4]의 피복 및 용품지급기준에 따라 피복 및 용품비를 지급한다.
제10조(의료비 지급)
제10조(의료비 지급) 코치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중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퇴직금 지급)
제11조(퇴직금 지급)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도자 및 선수가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6.27., 2019.11.28.>
제12조(근무 및 복무)
제12조(근무 및 복무)① 코치 및 선수는 위촉된 날부터 훈련계획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해야 하며, 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시는 당해 대회의 일정에 의한다.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코치는 매월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익월 훈련계획서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④ 코치 및 선수는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⑥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및 청렴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휴가)
제13조(휴가)① 코치 및 선수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1년에 15일이내로 한다.② 특별휴가의 범위 및 일수는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9.6.27.>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이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27.>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2. 전염성 질환으로 인하여 훈련에 참여시 다른 선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④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27., 2019.11.28.>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및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 및 경찰·기타 기관에 소환된 경우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할 경우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경우5.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 체육행사에 참가 할 경우6. 선수단 가맹협회에서 협회운영 및 대회개최 관련회의 등의 사유로 참석 요구가 있는 경우
제14조(선수단 숙소)
제14조(선수단 숙소)① 시장은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숙소 및 관련 편의를 선수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감독은 선수단 숙소운영을 위한 임차비, 관리비등 제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는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수당)
제15조(특별수당)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전국규모이상의 대회(전국체전, 대한볼링협회, 경기도볼링협회가 인정하는대회) 및 국제대회(아시아도시대항전,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할 경우〔별표5〕의 특별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4.01.05, 2019.6.27.>② 제1항에 의한 특별수당 지급대상자중 한국신기록수립자(한국타이기록이상)에게는 10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