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31 시행 2023-07-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인터넷중독”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추진)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인터넷 사용예절 및 문해력 교육2.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유캠프3.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4.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치유 지원5.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6.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상담·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홍보7.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① 시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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