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0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3>1. 삭제 <2011.5.3>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삭제 <2020.3.20.>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다. <개정 2011.05.03>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3>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3>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동장을 거쳐 해당 통장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