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20 시행 2020-03-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성명(한자)생년월일주 소근속년수
학교명학년반성명(한자)성별보호자와의 관계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5.31.>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및 장학생 인적사항
 ▣ 보호자 인적사항

 ※ 보호자는 친권자 및 부양 의무자를 말함.
 ▣ 장학생 인적사항

2. 가족사항

 ○○○○년도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붙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덧붙임 1.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 약 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품행 및 학습태도타 장학금 수혜여부장학생으로서 적격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2.26.>
장 학 생 추 천 서
1. 성 명 : (한자 :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
4. 소 속 : 학교 학년 반
 위 사람은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학교주소 : 
◦ 연 락 처 : 전화 팩스
 년 월 일
 학교장 성 명 (직인)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0. 3. 20.>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0. 3. 20.>

[별지 제4호서식]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6.>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의왕시 동 번지
 ◦ 소 속 : 통장 (위촉일: 년 월 일, 재직기간 : 년 월)
 ◦ 성 명 : (한문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 성 명 : (한문 )
 ◦ 생 년 월 일 :
 ◦ 보호자와의 관계 :
3. 가족사항
4. 동장의견
 년 월 일
 동 장 (직인)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26.>
장학금 지급 신청서
1. 주 소 : 의왕시 동 번지
2. 학교 및 학년 : 학교 학년 반
3. 성 명 :
4.생 년 월 일 :
 본인은 ○○○○년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주소 :
 성명 : 
 본인과의 관계 :
 장학금 지급계좌 : 은행 지점
 예금주(보호자) : 
 계좌번호 : 
의 왕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0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3>1. 삭제 <2011.5.3>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삭제 <2020.3.20.>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다. <개정 2011.05.03>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3>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3>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동장을 거쳐 해당 통장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