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환경친화적 현수막”이란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이오 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재생원료 사용 또는 재활용이 쉬운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한 현수막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라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계획2. 환경친화적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제6조(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① 시장은 공공목적 또는 광고를 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현수막 제작을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환경친화적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2. 수거된 현수막의 체계적인 분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시설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3. 현수막 재활용 제품 개발 및 활용4.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하는 관내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의 발굴과 육성 및 지원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 관내 기관ㆍ단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과 현수막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관내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