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9-20 시행 2018-0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다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등)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등)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