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1-22 시행 2024-11-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신 청 자성명(단체명)전 화
신 청 자주 소건립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에만 작성)성명(한 자)생년월일(남, 여)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에만 작성)생 존 기 간사망자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에만 작성)주요업적개요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의정부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에만 제출)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에만 제출)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에만 제출)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에만 제출)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에만 제출)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건 립 계 획 서(제4조제1항 관련)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나. 모형 또는 형태:
 다. 재 질: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관리부서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공공조형물의 전면사진 ( 5″×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동상·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과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을 말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건립 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5. “주관부서”란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6. “관리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및 보수·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 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9.9.25.>

제4조(건립 신청)

제4조(건립 신청)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 관리부서의 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의정부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7.11.15.>1. 건립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의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의 선정기준)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2.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3. 그 밖에 시의 필요에 의할 것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 등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건립기준)

제7조(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을 구현할 것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할 것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5. 주변 지장물이나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6. 규격 및 건립부지 면적이 적정할 것7.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8.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이 있을 것

제8조(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에 따른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 11. 22.>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에 관한 사항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4.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제9조 삭 제<2024. 11. 22.>

제10조

제10조 삭 제<2024. 11. 22.>

제11조

제11조 삭 제<2024. 11. 22.>

제12조(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

제12조(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제15조에서 이동<2024. 11. 22.>][종전 제12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1. 2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2024. 11. 22.>][종전 제13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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