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30일
수 급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 급 대 상 자주 소전 화전 화자 택자 택자 택
수 급 대 상 자주 소전 화전 화핸드폰핸드폰핸드폰
지급계좌예 금 주계좌 번호계좌 번호
지급계좌금융기관계좌 번호계좌 번호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의정부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 입증서류(등록증 등) 사본 1부 2. 수급대상자의 통장 사본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8.>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5일5일
사 망 자 (수급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 (수급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 망 자 (수급자)사망일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인사 망 자 와의 관계지 급 통장계좌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수급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입증자료 1부 2.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자료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구비서류 : 1. 수급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입증자료 1부 2.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자료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구비서류 : 1. 수급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입증자료 1부 2.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자료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구비서류 : 1. 수급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입증자료 1부 2.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자료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구비서류 : 1. 수급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입증자료 1부 2.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자료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구비서류 : 1. 수급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입증자료 1부 2.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자료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수수료
구비서류 : 1. 수급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입증자료 1부 2.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자료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구비서류 : 1. 수급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입증자료 1부 2.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자료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구비서류 : 1. 수급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입증자료 1부 2.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자료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구비서류 : 1. 수급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입증자료 1부 2.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자료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구비서류 : 1. 수급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입증자료 1부 2.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자료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구비서류 : 1. 수급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입증자료 1부 2.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자료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8.>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 관리대장

연 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지급계좌지급계좌지 급지 급지급중단지급중단보훈번호사 망 위 로 금 지 급 일
연 번성 명생년월일주 소금융 기관계좌 번호신청일최 초 지급일날 짜사 유보훈번호신 청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8.>
보훈명예수당 지급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위임장

위임받은 자성 명생 년 월 일
위임받은 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위임받은 자위 임 자 와의 관계위임사유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의정부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2. 9., 2022. 12. 29.>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7.7]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7., 2017.11.15., 2022. 2. 9., 2023. 3. 8., 2023. 9. 22. 2024. 11. 22.>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전문개정 2011.7.7]

제4조(시의 책무 등)

제4조(시의 책무 등)①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②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제5조(단체 예산지원)

제5조(단체 예산지원)①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9.27>1.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권익신장과 단체 및 보훈회관의 운영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회원의 권익향상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개정 2013.9.27>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받을 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아니하며 예산지원의 신청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2022. 12. 29.>

제5조의2(복지지원 등)

제5조의2 (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의 감면2. 호국보훈의 달 및 기념일 위문금 지급 <개정 2020.12.21.>3.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 시 조문4. 삭제 <2013.9.27>[본조신설 2011.7.7]

제6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제6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3. 9. 22., 2026. 2. 23.>1. 보훈명예수당가. 65세 이상: 월 13만원나. 65세 미만: 월 8만원 이하2. 사망위로금: 15만원[전문개정 2022. 12. 29.]

제7조(지급대상자)

제7조(지급대상자)①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의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9.27., 2018.11.5., 2022. 2. 9. 2022. 12. 29., 2023. 9. 22.>② 사망위로금은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실제 장제를 주관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5.10.12., 2018.9.20.>1. 배우자2. 부모3. 자녀[전문개정 2011.7.7]

제8조(수당 등의 신청)

제8조(수당 등의 신청)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②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7.7]

제9조(지급결정 등)

제9조(지급결정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5.10.12>②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급권자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동장은 수급권자의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는 그 사항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제10조(지급중지)

제10조(지급중지)① 시장은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망2. 시 관할지역 외 전출3.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하되 제1항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제10조제1항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8.11.5., 2022. 2. 9.>

제12조(수급권자 관리)

제12조(수급권자 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권자의 수당지급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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