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치한 시유기계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9., 2019.9.25.>
제2조(종류)
제2조(종류) 이 조례에 의한 시유기계류(이하 "기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5.>1. 양수기(발동기 포함)2. 전동펌프
제3조(위임관리)
제3조(위임관리)①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계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②제1항에 따라 기계류의 관리를 위임받은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관전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2024. 12. 30.>③시장은 기계류를 관리하는 부서에게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사항을 정리하게 한다. <개정 2022. 2. 9., 2024. 12. 30.>
제4조
제4조 <삭제 1999.7.9.>
제5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5조(사용신청 및 승인)①이 조례에 정한 기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계류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이 관리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용신청서는 그 소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9., 2024. 12. 30.>②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9., 2023. 5. 8>>③<삭제 ’99. 7, 9>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제5조에 따라사용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의 구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계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1999.7.9., 2018.9.20., 2023. 5. 8.>②사용료는 그 승인과 동시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 7. 9., 2023. 5. 8.>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등)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99. 7. 9, 2017.11.15.>1. <삭제 ’99. 7. 9>2. 공공사업 또는 재해대책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3. 그 밖에 기계류의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11.15.>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대책사업으로서 감면할 필요가 있을 때3. 그 밖에 특별히 감면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
제9조(기계반환)
제9조(기계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사용한 기계를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제10조(경비부담)
제10조(경비부담) 기계류 사용기간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99. 7. 9>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계 및 그 부속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