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미용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미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2. "미용인"이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미용산업”이란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제3조(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제3조(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시 미용페스티벌 및 미용경연대회 행사 개최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단체·협회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제3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