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 자문 요청서

제 목
자 문 자소 속직위(직급)
자 문 자성 명E-mail
자 문 자전화번호
자문 사항
※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별첨※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별첨※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별첨※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별첨※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별첨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귀하「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귀하「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귀하「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귀하「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책 자문 요청서 (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

제 목
자문자소 속
자문자성 명E-mail
자문자전화번호전화번호
자문 사항
※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
의 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 (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정책 자문 관리대장

연번자 문 요청일자문 요지자 문 회신일자문 내용자 문 요청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책 자문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민관군협력자문관 활동일지

민·관·군협력자문관 활동일지 (2021.00.00~00.00)주무관팀장결 재
민·관·군협력자문관 활동일지 (2021.00.00~00.00)결 재
공개여부대국민 공개결 재
문서번호결 재
자 문 관 성 명0 0 0 (서명)0 0 0 (서명)
주 요 추진사항〇 〇〇 〇
활 동 사 항활 동 사 항활 동 사 항
0.00.(월)00:00~00:00○ *
0.00.(화)00:00~00:00○ *
0.00.(수)00:00~00:00○ *
0.00.(목)00:00~00:00○ *
0.00.(금)00:00~00:00○ *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조례 제5조제5항의 적용을 받는 자문관의 활동비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중에서 자문관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제4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자문이 필요할 경우 민관군 협력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 자문 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자문관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비 등)

제5조(활동비 등)① 자문관은 위촉직(비공무원)으로 주 20시간 내에서 자문을 수행하며 활동에 필요한 시간 일정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임기제공무원 5급 상당 연봉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24. 12. 9.>

제6조(여비)

제6조(여비) 자문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리대장)

제7조(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관 활동일지)

제8조(자문관 활동일지)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관 활동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 자문관 활동일지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거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