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정부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전에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조치를 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10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환경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4조(재정확보)

제14조(재정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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