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

구 분단 위사용료비 고
무 대 및 관람부지오 전30,000원○ 공연연습과 무대장치설치를 위해 기본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무 대 및 관람부지오 후40,000원○ 공연연습과 무대장치설치를 위해 기본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무 대 및 관람부지야 간60,000원○ 공연연습과 무대장치설치를 위해 기본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구 분단 위사용료비 고
음향 및 조명시설1회20,000원○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함 ○ 공연연습을 위해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분장 및 대기실1회20,000원○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함 ○ 공연연습을 위해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대․소도구 (간이의자,천막등)1회취득가액의 3%○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함 ○ 공연연습을 위해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본시설 사용료

 2. 부대시설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신청인신청인단체명단체명연락처연락처☎ H.P.☎ H.P.☎ H.P.
신청인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시․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전시․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전시․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내 용
사용 (공연)기간기간200 . . .( 요일) ~ 200 . . .( 요일)200 . . .( 요일) ~ 200 . . .( 요일)200 . . .( 요일) ~ 200 . . .( 요일)200 . . .( 요일) ~ 200 . . .( 요일)200 . . .( 요일) ~ 200 . . .( 요일)사용 횟수오전( ) 오후( ) 야간( )
사용 (공연)시간시간사용 횟수오전( ) 오후( ) 야간( )
무대시설 및 설 비무대시설 및 설 비무대시설 및 설 비기본시설 : 무대( ), 관람부지( ) 부대시설 : 조명시설( ), 음향시설( ), 간이의자( ), 천막( ) 스테인레스 봉( ), 쇠말뚝( ), 기타( )기본시설 : 무대( ), 관람부지( ) 부대시설 : 조명시설( ), 음향시설( ), 간이의자( ), 천막( ) 스테인레스 봉( ), 쇠말뚝( ), 기타( )기본시설 : 무대( ), 관람부지( ) 부대시설 : 조명시설( ), 음향시설( ), 간이의자( ), 천막( ) 스테인레스 봉( ), 쇠말뚝( ), 기타( )기본시설 : 무대( ), 관람부지( ) 부대시설 : 조명시설( ), 음향시설( ), 간이의자( ), 천막( ) 스테인레스 봉( ), 쇠말뚝( ), 기타( )기본시설 : 무대( ), 관람부지( ) 부대시설 : 조명시설( ), 음향시설( ), 간이의자( ), 천막( ) 스테인레스 봉( ), 쇠말뚝( ), 기타( )기본시설 : 무대( ), 관람부지( ) 부대시설 : 조명시설( ), 음향시설( ), 간이의자( ), 천막( ) 스테인레스 봉( ), 쇠말뚝( ), 기타( )기본시설 : 무대( ), 관람부지( ) 부대시설 : 조명시설( ), 음향시설( ), 간이의자( ), 천막( ) 스테인레스 봉( ), 쇠말뚝( ), 기타( )
사용자의 특별설치사용자의 특별설치사용자의 특별설치무대시설 : 세트반입( ) 조명시설 : 조명장치 반입( ) (kw) 음향장비 : 음향장비 반입( ) (kw) 기 타 :무대시설 : 세트반입( ) 조명시설 : 조명장치 반입( ) (kw) 음향장비 : 음향장비 반입( ) (kw) 기 타 :무대시설 : 세트반입( ) 조명시설 : 조명장치 반입( ) (kw) 음향장비 : 음향장비 반입( ) (kw) 기 타 :무대시설 : 세트반입( ) 조명시설 : 조명장치 반입( ) (kw) 음향장비 : 음향장비 반입( ) (kw) 기 타 :무대시설 : 세트반입( ) 조명시설 : 조명장치 반입( ) (kw) 음향장비 : 음향장비 반입( ) (kw) 기 타 :무대시설 : 세트반입( ) 조명시설 : 조명장치 반입( ) (kw) 음향장비 : 음향장비 반입( ) (kw) 기 타 :무대시설 : 세트반입( ) 조명시설 : 조명장치 반입( ) (kw) 음향장비 : 음향장비 반입( ) (kw) 기 타 :
주요연혁 또는 경 력주요연혁 또는 경 력주요연혁 또는 경 력
감면신청사유 또는특기 (변경)사항감면신청사유 또는특기 (변경)사항감면신청사유 또는특기 (변경)사항
첨 부첨 부첨 부행사계획서 1부,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목록 1부, 행사(전시)프로그램 안내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목록 1부, 행사(전시)프로그램 안내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목록 1부, 행사(전시)프로그램 안내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목록 1부, 행사(전시)프로그램 안내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목록 1부, 행사(전시)프로그램 안내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목록 1부, 행사(전시)프로그램 안내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목록 1부, 행사(전시)프로그램 안내서 1부.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 8., 2023. 5.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이하 “야외무대”라 한다)는 의정부시 의정로80번길 18 일원에 둔다. [전문개정 2017.9.29.]

제3조(범위)

제3조(범위) 야외무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대2. 부대시설3. 관람부지 [전문개정 2017.9.29.]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야외무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9.29.>1.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 <개정 2017.9.29.>2. 그 밖에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17.9.29.>

제5조(정의)

제5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2023. 5. 8.>1. “수탁자”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야외무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야외무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 란 야외무대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야외무대의 운영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에 따라 야외무대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그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29.>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9.29.>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년으로 한다.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제7조(위탁관리의 취소)

제7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9.29.>1. 야외무대의 관리운영을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2. 야외무대의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을 때3. 위탁계약을 위배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의 시책과 야외무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9.29.>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9조(사용범위)

제9조(사용범위) 야외무대의 시설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1. 기본시설 : 무대 및 관람부지2. 부대시설 : 조명, 음향시설, 전기시설 등 무대 및 전시예술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에게 야외무대의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3. 공연·전시프로그램 안내서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9.29.>1. 시설사용이 야외무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7.9.29.>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9.29.>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야외무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9.29.>② 야외무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9.29.>1. 오전 : 09:00~12:002. 오후 : 12:00~18:003. 야간 : 18:00~22:00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9.29.>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반액감면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야외무대의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③ 삭제 <2017.9.29.>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야외무대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