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비장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접근성 및 활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의정부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의 의정부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0.>
제5조(교육시설의 설치)
제5조(교육시설의 설치) 시장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별도의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시각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관련 전문교육3.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이버교육4. 스마트폰, 보조기기, 점자 보조 단말기 등의 보장구 교육5. 그 밖에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별 맞춤 정보화교육
제6조(교육시설의 강사)
제6조(교육시설의 강사)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제7조(교육시설의 위탁)
제7조(교육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교육대상자의 선정)
제8조(교육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1.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 가능성이 높은 시각장애인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감사)
제10조(보고 및 감사) 시장은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