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1 시행 2020-12-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로써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3. 피해아동 보호 절차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9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1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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