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노인 중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재가노인”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이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적 돌봄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노인3. 그 밖에 재난, 질병 등으로 긴급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센터 지원 및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및 서비스 내용)
제6조(지원 사업 및 서비스 내용) 시장은 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접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지원,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등2.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지원: 보건ㆍ의료ㆍ주거ㆍ복지 등 지역사회 민ㆍ관 복지 차원의 발굴 및 서비스 연계망 구축3. 긴급 지원: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개입 및 응급 호출 서비스4. 그 밖에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통합돌봄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 지원 등)
제7조(비용 지원 등)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3.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제8조(점검)① 시장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센터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운영이 부실한 기관에 개선 권고,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