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금융감독원,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의정부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