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

면제사유처리기준제출서류
1. 도난차량∙ 경찰관서에 도난 신고한 차량으로 도난기간 중인 경우에 해당∙ 도난사고 사실확인원
2. 범죄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 진압, 긴급한 사건, 사고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
3.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도로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작업차량∙ 관련 공문 ∙ 공사계약서
3.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공용차량만 해당∙ 관련 공문
4.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5.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 ∙ 공사계약서(공사 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과 관련한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로서 긴급 출동한 경우∙ 긴급자동차 지정서 ∙ 긴급신호내역 조회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청소, 분뇨 수거 차량으로 작업 중인 경우∙ 관련 공문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 긴급취재, 의정활동, 행사지원 등)에 해당되는 차량∙ 관련 공문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 차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긴급출동확인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 차량정비・점검내역서 또는 긴급출동확인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으로 선거 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금융권의 현금 수송차량∙ 현금 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택배물품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승용차 제외)∙ 운송장 사본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승용차 제외)∙ 이사계약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거래처 납품물건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승용차 제외)∙ 거래명세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 승하차를 위한 관광버스∙ 여행계약서 사본 ∙ 운행일지 사본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확인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5.21.>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제3조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이하 “의견진술 등”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9. 1.>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차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9.5., 2022. 9. 14., 2023. 9. 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9. 5., 2023. 9. 1., 2024. 12. 9.>1. 교통행정 관련 공무원2.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임직원3. 권역동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 수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9.>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1.>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④ 삭제 <2020.5.1.>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9.5., 2022. 9. 14., 2023. 9. 1.>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이하 “의견진술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9. 1.>

제12조(재심의)

제12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3.>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 등의 개인정보는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