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의정부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4., 2024. 2. 23.>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 지원 및 청년 권리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활동공간과 주거안정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러 가지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라. 청년의 생활안정마. 청년문화의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보호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5.>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개정 2022. 2. 9.>가. 청년업무 담당국장나. 청년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보건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다. 청년센터의 장2. 위촉직 위원가. 의정부시의회 의원나. 청년단체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다. 청년정책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의정부시의회 의원, 관계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3.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7. 7.>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제9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 2. 9.>[제10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3. 7. 7.>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7. 7.>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개정 2023. 7. 7.>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⑤ 시장은 청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5.>
제13조(청년협의체 구성·운영)
제13조(청년협의체 구성·운영)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시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내외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2. 23.>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4.>[제11조에서 이동 2022. 11. 15.]
제14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4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시장은 취업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아탐색ㆍ진로설정 지원 사업2. 다양한 교육 및 연수3. 어학 및 자격시험 수강료와 응시료 지원 사업4. 소프트웨어 구입 지원 사업5. 그 밖에 청년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본조신설 2023. 7. 7.][전문개정 2025. 4. 7.]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5.>[제16조에서 이동 <2023. 7. 7.>][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7. 7.>]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5.>[제17조에서 이동 <2023. 7. 7.>][종전 제16조는 15조로 이동 <2023. 7. 7.>]
제17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제17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5>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0.>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0.>[제14조에서 이동 <2023. 7. 7.>][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7. 7.>]
제18조(청년 활동공간 지원)
제18조(청년 활동공간 지원) 시장은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산하 공공시설을 청년에게 활동공간으로 지원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2. 11. 15.][제15조에서 이동 <2023. 7. 7.>]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4.>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4.>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4.>④ 삭 제 <2021. 4. 14.>[제13조에서 이동 2022. 11. 15.][제18조에서 이동 <2023. 7. 7.>][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7. 7.>]
제20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0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의정부시 청년센터(이하”청년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센터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4.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6.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센터 운영을 출자출연 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청년센터 공간사용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우선한다.[본조 신설 2021. 4. 14.][제14조에서 이동 2022. 11. 15.][제19조에서 이동 <2023. 7. 7.>][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7. 7.>]
제21조(예산 등의 지원)
제21조(예산 등의 지원)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과 청년활동 등에 기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4., 2022. 11. 15.>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4조에서 이동 2021. 4. 14.][제15조에서 이동 2022. 11. 15.][제20조에서 이동 <2023. 7. 7.>][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7. 7.>]
제22조(실비보상)
제22조(실비보상) 시장은 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등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1. 4. 14.][제16조에서 이동 2022. 11. 15.][제21조에서 이동 <2023. 7. 7.>][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7. 7.>]
제23조(교육기관 연계 등)
제23조(교육기관 연계 등)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청년정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1. 4. 14.][제17조에서 이동 2022. 11. 15.][제22조에서 이동 <2023. 7. 7.>][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 7. 7.>]
제24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24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1. 4. 14.][제18조에서 이동 2022. 11. 15.][제23조에서 이동 <2023. 7. 7.>][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7. 7.>]
제25조(포상)
제25조(포상)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 기관, 단체 또는 다른 사람에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4. 14.][제19조에서 이동 2022. 11. 15.][제24조에서 이동 <2023. 7. 7.>][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 7. 7.>]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1. 4. 14.][제20조에서 이동 2022. 11. 15.][제25조에서 이동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