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공여구역 내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제1항 및 「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2. 정부의 보조금3.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4.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및 사업이익5.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1. 공여구역 내·외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사업에 따른 사업비2. 공여구역 내·외 공공시설 확충 및 정비에 따른 사업비3. 제1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의정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4. 개발사업비 및 차입금 등의 상환5.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