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장제비기준

사 항 별규격단위수량비고
의정부시청장 지원내역의정부시청장 지원내역의정부시청장 지원내역의정부시청장 지원내역의정부시청장 지원내역
영결식장 설치면적 10m×3m=30㎡ 높이 4m식1장소에 따라 변경 가능 (제단, 천막, 의자, 영상 음향 등 일체)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 헌화 나. 근조리본 다. 장갑 라. 넥타이 마. 영구차 리본일 반 흑 색 백 색 흑 색 대 형개 개 족 개 개500 300 100 20 1조문객용 유족․종사원․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화대 형개1시장명의
안내문 인쇄모조32절 180g/㎡부500
영구차대 형 소 형대 대1 11일간
관․수의 등 장례용품중 급식13일장 원칙
납골함 (통)-개1일반용
가족장 지원내역가족장 지원내역가족장 지원내역가족장 지원내역가족장 지원내역
영구차대 형 소 형대 대1 11일간
관․수의 등 장례용품중 급식13일장 원칙
납골함 (통)-개1일반용
분향소 설치(노제)면적 5m×1m=5㎡ 높이 2m식1분향소 및 조화설치 헌화용 꽃(100송이)
공통지원내역(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 공무원으로 인정 시)공통지원내역(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 공무원으로 인정 시)공통지원내역(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 공무원으로 인정 시)공통지원내역(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 공무원으로 인정 시)공통지원내역(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 공무원으로 인정 시)
기타비용조문객 접대등 기타 장례비 (화장비 포함) ※ 납골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비 제외--상주에게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제비기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예우하기 위하여 장례의 절차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의정부시청장”이란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의정부시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단, 의정부시의원은 「의정부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과 「의정부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11.15., 2018.5.1.>

제4조(의정부시청장 장의위원회)

제4조(의정부시청장 장의위원회)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정부시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소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사망 공무원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시청장 대상 여부 결정 <개정 2018.5.1.>2.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0.11.23.>

제5조(시청장 대상)

제5조(시청장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장으로 할 수 있다.1.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2. 시정발전 기여자(전직 시장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희생한 자)[전문개정 2018.5.1.]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① 시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소장이 관장한다. 단, 국·소장 관할부서가 아닐 경우 사망자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제7조(집행위원회)

제7조(집행위원회)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 ·소 주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시민소통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1.23., 2022. 9. 14., 2024. 5. 14.>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⑥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제8조(장례비용)

제8조(장례비용)① 시청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경우 별표의 장제비 기준 중 의정부시청장 지원내역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5.1.>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청장 중 영결식 비용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장의 노제비용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공무원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3. 5. 8.>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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