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
 구 조 :
 면 적 : ㎡(부지 , 건물 )
2. 위탁기간 :
3. 위탁목적 :
4. 사 용 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5. 위탁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 정관 1부
 3. 전시판매장 위탁계약서 2부
년 월 일
신 청 법인명 :
대표자 성 명 : (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1. 전시판매장 위치
2. 운영대표자
3. 전시 및 주 판매품목
4. 판매방식
5. 판매제품의 공급
6. 제품의 판매가격
7. 전시판매장 개장
 ○ 개장일시 :
8. 운영 및 판매원 배치
9. 판매수수료 및 운영비용의 징수
10. 금고설치 및 판매대금 정산
11. 자체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 기능 :
 ○ 회의 및 의결 :
12. 시설 및 물품보존관리
 ○ 보험가입 :
 ○ 도난 등 안전관리 :
13. 기타 결산이익 및 결손금 대책
 ○ 결산이익금 사용 :
 ○ 결손금의 처리 :
년 월 일
신 청 법인명 :
대표자 성 명 : (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전시판매장 운영 위탁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전시판매장 운영 위탁계약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구조 :
 ○ 면적 : ㎡(부지, 건물)
□ 위탁자
 ○ 주 소 :
 ○ 성 명 :
□ 수탁자 
 ○ 주 소 :
 ○ 성 명 :
위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위탁자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및 특산물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의 사업성이 확보된 법인에 운영 위탁하여 가변적인 시장체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년간)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 원정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사용료 납기는「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 기한 후의 연체요율은「같은 조례」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위탁관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인으로서 위탁재산의 보존재산과 운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제3조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5조(보험가입)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한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수탁재산의 저당 또는 매각 처분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위탁계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
2. “을”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②“을”이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수납된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8조(계약해지) ①본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계약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약하는 경우에 수납된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원상복구)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 연장) 위탁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위탁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변상책임) “갑”은 “을”이 전시판매장 위탁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제3자와의 상호 정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을”은 본 계약의 조항 외에「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및「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증명)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제16조(효력) 본 운영 위탁계약서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이 천 시 장 (인)
 수탁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판매장운영실적보고

구분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판 매 수수료 (이익 금액)○○년도 /4분기 운영비○○년도 /4분기 운영비○○년도 /4분기 운영비○○년도 /4분기 운영비
판매 방식계계도자기도자기특산물특산물기타기타판 매 수수료 (이익 금액)계인건비관리비기타
판매 방식단위금액단위금액단위금액단위금액판 매 수수료 (이익 금액)계인건비관리비기타
계
수 탁 판 매
매 입 판 매
알 선 판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년도 /4분기 판매장운영실적보고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기능)

제2조(운영위원회 기능)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전시 판매업체 선정2.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 제·개정 사항3.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 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문화교육국장, 마케팅 전문지식이 있는 자, 판매장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자, 도자기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11·16, 2013·5·6, 2023ㆍ3ㆍ6, 2024ㆍ7ㆍ1〉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6·11·16, 2019ㆍ1ㆍ1, 2020ㆍ12ㆍ29, 2023ㆍ3ㆍ6〉

제4조(회의 및 의결)

제4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판매)

제6조(판매)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방법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및 알선판매 등으로 한다.② 전시판매품 판매수수료, 징수요율은 자체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건물과 부속시설물, 기계, 기구 및 중요판매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화재 보험료는 수탁자가 입주자 및 전시·판매업체와 협의하여 부담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1. 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법인 정관② 전시판매장 위탁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이에 따른 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과 판매장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지 아니하다.⑤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체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감독)

제10조(위탁운영 감독)① 시장은 판매장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지원비의 범위 안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철회)

제11조(위탁운영 철회) 수탁자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지정이 철회될 경우에는 수탁기간 중의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판매장에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자진철거 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은 시장이 철거할 수 있다.

제12조(장부비치)

제12조(장부비치)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사무실 내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1. 운영위탁계약서2. 법인 정관3. 전시 판매장 운영계획서4. 전시 판매상품 현황5. 현금출납부6. 총계정 원장 및 보조장부7. 상품계정원장8. 운영예산서9. 운영결산서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장부②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실적 보고)

제13조(사업실적 보고) 수탁자는 사업실적을 6월말과 12월말 현재로 작성한 운영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연 2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시판매장의 조직, 인사, 복무, 문서, 징계, 급여, 여비, 재무회계, 감사규정2. 그 밖의 전시판매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